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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중고차 거래 관련 인터뷰(2016. 3. 방영)
관리자 조회수:4368 60.196.68.26
2017-05-03 14:20:10

 

<2016. 3. 10. SBS 모닝와이드 3부 방영, ‘중고차 거래 똑똑한 고객 되기’>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자(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업을 등록하여야 하고, 특히 중고차 매매·알선자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매물 차량의 성능,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하고 일정 기간 동안 고지한 품질을 보증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58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간혹 지인의 차를 중고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고차는 정식으로 등록된 판매업자를 통하여 구입해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에 유리합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수인에게 판매할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여야 하고, 정식으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판매업자는 그 사본을 발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판매업자가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고지를 할 때,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판매업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법에서 정한 최소 보증기간은 자동차인도일로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먼저 도달하는 것)입니다(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판매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기록부에 판매업자의 손해배상기간이 법정 최소 보증기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손해배상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판매업자에게 법정 서식에 의한 정식 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판매업자가 중고차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할 때 법에서 정한 성능·상태의 고지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자동차 관리법 제58조의 3 제1항), 관련 법률에서는 자동차 매매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정하고 있고, 매수인에게 손해 발생시 보장금액(법인의 경우 2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닐 경우 1천만원 이상), 보증보험회사나 공탁기관 및 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관련 문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 관리법 제58조의 3 제1항). 따라서, 중고차를 구입할 때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 보증보험증서 사본이나 공탁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여 중고차 판매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중고차 판매업자가 거래가 성사된 직후 ‘(개인)정보동의요청서’ 등 명칭의 문건을 제시하며 ‘판매 대상 차량에 대해 이상이 없으며 판매업자로부터 고지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수인이 차량 판매장소에서 잠시 시운전을 하거나 외관만 보아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문제가 차후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매수 차량에 대해 이상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섣불리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 매수인이 위와 같은 문서에 동의하거나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중고차 구입 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법적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중고차 구입 전에 동종 차량의 시세 정보를 확인하고, 자동차 이력 정보(침수사고 등)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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