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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법정] 아동학대범죄 관련 인터뷰(2016. 2. 방영)
관리자 조회수:3707 60.196.68.26
2017-03-25 13:53:46

 

<  TV조선 ‘인생법정, 이것은 실화다’ 2016. 2. 15. 방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학대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위 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라 함은, 부모 등 해당 아동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는 것과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아동복지법 제7호)

  즉 아동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 외에, 정서적 불안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하고, 아동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도 모두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습범이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죄를 범한 경우 각 행위에 따라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내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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