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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인터뷰(2016. 3. 방영)
관리자 조회수:4081 60.196.68.26
2017-04-27 16:40:06

 

<SBS 모닝와이드 3부 2016. 3. 24. 자 방영>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근로기준법 제8조), 사용자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가 이러한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을 어기고 근로자를 폭행하거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대기업 임원이 자동차를 운행중인 운전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문제되었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운행 중(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여 일반 형법상의 처벌보다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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