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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인테리어/리모델링 계약 체결시 주의할 점 인터뷰(2016. 3. 방영)
관리자 조회수:4403 60.196.68.26
2017-04-28 16:44:27

  오수진 변호사가 SBS 모닝와이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시 유의할 점(부제 - ‘인테리어 똑똑한 고객 되기’)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SBS 모닝와이드 2016. 3. 3. 자 방영분>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업체에 공사를 맡길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업체를 선정하실 때 참고할 만한 정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경미한 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위 법령에 따라, 5천만원 이상의 종합공사나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는 자본금 등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의뢰하고자 하시는 공사 규모에 따라 공사를 맡기려는 업체가 정부에 등록된 정식 업체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특히 해당 업체가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실내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시 등록된 업체에 공사를 맡겨야 하는 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실내의장의 경우에는 1년동안 법정 하자보수기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시공을 맡길 경우 부실시공이나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업체가 국토교통부(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서 업체의 주소와 대표자명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 여부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의 소재지, 대표자, 주요 업무 등 기본사항을 알 수 있고 영업정지 등 처벌이력과 시공실적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업체를 선정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업체가 선정되면 구체적인 공사 내용을 정하게 되는데,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발주자 의뢰인과 공사업체 사이에 해당 공사에 관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및 리모델링 계약의 경우는 구두 계약으로 계약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말거나, 편의를 위해 간략히 금액과 공사명 정도만을 기재한 간이 계약서만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계약서로는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아무런 해결 방법을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의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 특히 해당 법조에서는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2조 제3항). 따라서, 건설업체가 제시하는 간이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안하거나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공사 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꼭 기입되어야 합니다. 먼저 계약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특히 업체의 주소 및 연락처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연락처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는 공사명과 공사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공사 장소와 부분을 특정하시는 것이 좋고 건축자재 및 마감재 등을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는 공사 금액인데 보통 공사금액은 일시납이 아닌 착수금(선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부터 공사의 완성 여부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거나 공사완료 이후 잔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금액을 지급할 일자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기간에 관하여 착수일 및 종료일을 명확히 정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완공하지 아니할 경우 조치에 관하여도 정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공사의 중지, 계약 해제 등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중도에 설계를 변경하거나 재료를 변경할 경우 동의를 구하도록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사 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소음, 침수 기타)가 발생할 경우 책임에 관하여도 명시하는 것이 좋고 공사 전후의 건물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공사 전에 발주자와 공사업체가 공사 전 건물상태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추가비용에 관한 사항도 계약서에서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고, 만일 시공업체가 샷시나 에어컨 설비 등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 줄 경우(하도급 가능 여부에 관하여도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공의 품질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추후 A/S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명과 연락처 목록을 교부하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완성된 공사 전체 또는 완성 전에 성취된 공사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발주자는 공사업체에 대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에 가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업체가 손해배상을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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