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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M 코드제로] 정당방위 관련 인터뷰
관리자 조회수:3946 60.196.68.26
2017-06-20 11:56:59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아예 방위행위로 볼 수 없어 과잉방위에도 해당되지 않고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정도, 방위행위의 정도, 행위 당시의 정황,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수진 변호사가 XTM의 ‘코드제로’ 에서 정당방위의 기준 및 관련 판결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술에 취한 사람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의하자 피고인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피고인을 끌고 가려다 넘어지자, 피고인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상대방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른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격을 가한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상대방의 계속되는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의사 등과 피고인의 방어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대방의 피해가 극히 미미하다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94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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