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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이혼소장 접수 후 6개월 내로 아파트를 자녀와 함께 이전받는 방법으로 조정한 사건
관리자
조회수:564
58.124.6.13
2023-08-02 11:11:42
http://www.xn--6l3bu5ef5an8hvrftsw.com/bbs/pan/5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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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지분 8/10을, 자녀 2명에게 아파트 지분 각 1/10씩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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