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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액]피고들이 공동소송인으로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하였을때, 소송비용액은 안분한 금액 이상으로 초과하여 청구하면 안된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 사건
관리자 조회수:1126 58.124.6.13
2023-12-29 13:33:19

[피고들이 공동소송인으로 동일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한 후 각 당사자별로 1,500여만원씩 청구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진행한 상황에서, 처음 진행한 1인이 안분되지 않은 금원을 수령하면 추가로 다른 1인이 청구하였을때에는 피고들이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액을 초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청구가 전부 인정되지 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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